"'부동시 면제' 윤석열, 검사 임용땐 양눈 시력 0.2 차이"

국회 법사위 윤석열 검사 임용 당시 신체검사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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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시력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이상하다"
  • 등록 2022-03-03 오후 4:32:27

    수정 2022-03-03 오후 4:32:27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부동시로 병역을 면제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사 임용과 재임용 당시에는 좌우 양안 시력 차이가 부동시 기준과 거리가 먼 0.2, 0.3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주민 의원은 3일 윤 후보 부동시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열람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1994년 검사 임용 당시 윤 후보가 제출한 보라매병원 신체 검사서에는 왼쪽 눈 시력이 0.7, 오른쪽 눈이 0.5로 표기됐다.

2002년 재임요 당시 낸 강남병원 신체검사 결과에는 왼쪽 눈 0.9, 오른쪽 눈 0.6으로 기록됐다. 두 차례 검사에서 모두 부동시 판정 기준인 양안 4디옵터(현재 5디옵터) 차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교정 시력이라는 표시가 돼 있지 않았으므로 교정 시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002년 자료에는 특이하게 좌우 시력 표시에 검수한 의사의 도장이 찍혀 있어 의사의 이름과 신체검사서 작성 날짜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드러난 수치상으로는 양 눈의 시력 차이가 거의 없는 거고 시력이 변한 건 맞다. 시력이 좋아졌다가 나빠졌고, 시력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이상하다“고 밝혔다. 다만 기록의 정확한 의미는 의사협회를 통해 확인해 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윤 후보가 부동시 판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1982년 병역검사 때 좌안 0.8, 우안 0.1로 시력 차가 0.7이었으나 검사 임용·재임용 신체검사에서는 이 차이가 줄어들어 양안시력을 속여 병역을 면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다만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시와 관련해서는 시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굴절률에 관한 검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단순한 시력검사 결과만 있는 상태”라며 윤 후보의 부동시 판정과 임용 당시 신체검사서 기록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신체검사에서는 검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적격인지를 판정하는 것이지, 부동시 여부가 검사 대상은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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