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운 쫓으려고” 직원 책상에 몰래 부적 붙인 前도서관장

팀장 자리 지정 후 A4용지 크기 부적 붙여
도서관 액운 쫓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명
직원에게 폭언하고 사적 심부름 시키기도
정직 1개월 처분…처벌 수위 낮다는 비판
  • 등록 2023-02-14 오후 9:28:56

    수정 2023-02-14 오후 9:28:56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직원 책상에 몰래 부적을 붙였다가 적발된 대구 수성구 전 범어도서관장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대구 수성구 전 범어도서관장이 지난해 직원들 책상 밑에 붙였던 A4 용지 크기의 부적. (사진=연합뉴스)
대구 수성구문화재단은 1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A 전 관장에 대한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A 전 관장은 지난해 10월 팀장 2명의 자리를 지정한 뒤 책상 밑에 A4 용지 크기의 부적을 몰래 붙였고 이를 직원들에게 들켰다. 그는 범어도서관 액운을 쫓기 위한 목적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문화재단은 이를 계기로 A 전 관장이 폭언하거나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직원 폭로가 나오자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A 전 관장은 직위 해제됐다.

문화재단은 A 전 관장이 부적을 붙이는 행위로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으며 직원에게 폭언하고 사적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전 관장이 공금을 횡령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징계 결과에 대해 구의회와 도서관 내부에서는 처벌 수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수성구 도서관 3곳 직원 50여명은 A 전 관장의 징계를 요구하는 서명을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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