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 규모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다 여당 측 대선후보도 비슷한 공약을 내놨던 만큼 법조계에서는 어느 정도의 규제 강화는 이뤄질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다만 국제법상 상호주의 위반 소지 등을 감안하면 허가제가 전면 도입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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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로 인해 내국인들의 거래가 위축된 사이 외국인들의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의 아파트(집합건물) 취득 규모는 2010년에 비해 5배(연환산 기준 400%)가 늘었다. 특히 중국인의 경우 같은 기간 27배가 넘게 증가하며 타국적을 압도했다. 국적별 비중은 중국이 60.3%, 미국이 18.1%, 캐나다가 9.2% 순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당시 내국인들은 시가 15억원 이상 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 반면 외국인들은 국내법의 손길이 닿지 않는 해외 현지은행에서 자유롭게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현 정부에서도 뒤늦게나마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자금 불법 여부 상시 감시와 정기적인 국적별 주택보유 통계 작성 등을 발표했으나 추가 조치 공은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일정 수준의 규제 강화는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허가제는 차등적으로 도입될 것이란 전망이다.
법무법인 율촌 측은 “허가제 도입은 법률 개정 사항이지만, 여당 후보도 관련 공약을 밝힌 바 있어 공통 공약으로 분류된다”며 “최근 외국인의 국내 토지·아파트 취득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 부동산거래를 감시·규제하기 위한 정책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외국인 주택·토지거래 허가제의 전면 도입은 국제법상 상호주의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지역에 국한하거나 체류 자격 종류에 따른 차등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