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 30%에서 50%로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근로자 식대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기존 1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도 함께 통과했다.
|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의결했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에는 현행 휘발유·경유·등유·중유·LPG 부탄 등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 30%를 한시적으로 오는 2024년 12월31일까지 5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근로자 식대 비과세는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지난 2003년 이후 근로자 식대비과세는 10만원으로, 19년째 동결된 상태였지만 최근 고물가 현상 유지에 비과세를 확대하기로 했다. 법안은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는 지난달 29일 해당 개정안들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일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