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대)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부산 금정구 자신의 집에서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며 딸 B양을 여러 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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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B양의 상태가 심각해진다고 판단한 A씨는 같은 날 오후 7시 35분쯤 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B양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아이의 몸 곳곳의 폭행 흔적과 야윈 모습을 확인한 의사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A씨가 딸에 대한 폭행과 학대 외에도 지난해 12월 13~14일 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했다며 이와 관련된 혐의도 기소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