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지도부의 당헌 개정 과정을 ‘쿠데타’라고 비판하며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의 직무 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암시했다.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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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새로 임명될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이라며 “권성동이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 권한을 행사할 경우 권한대행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가처분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전날 국민의힘이 전국위에서 의결한 당헌개정안에 대해 “정당민주주의에 위반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당헌개정안에 따르면 비대위 설립 요건은 △당 대표 사퇴 등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5인 중 4인 이상 사퇴 등 궐위 △그밖에 최고위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로 이전보다 구체화됐다.
변호인단은 “소수의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스스로 헌법을 무력화하면서 권력을 장악하려고 한다”며 “이런 당권 찬탈 쿠데타를 이른바 궁정쿠데타 혹은 친위쿠데타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내 문제를 해결하라는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절차 없이 졸속으로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당원들의 총의를 수렴하는 절차없이 대의기구에서 의결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