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은해·조현수 공범 1명 검거…구속영장 청구

인천지검, 계곡살인사건 공범 1명 체포영장 집행
가평 용소계곡 동행해 피해자 사망하게 도운 혐의
공범, 마약사건으로 징역형 살다가 최근 출소
  • 등록 2022-05-19 오후 6:39:32

    수정 2022-05-19 오후 6:39:32

계곡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여·왼쪽)·조현수씨가 4월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검찰이 계곡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조현수씨(30)의 공범 1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19일 살인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방조 혐의로 A씨(30)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 이씨, 조씨와 동행해 수영을 전혀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씨(당시 39세)로 하여금 기초장비 없이 다이빙을 하게 해 윤씨가 물에 빠져 숨지게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1월 이·조씨가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보험회사에 청구하게 도운 혐의도 있다.

검찰은 공범 여부를 확인하고 18일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가 최근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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