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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 전 차관은 최소 2027년 11월 30일까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소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3년 만에 확정판결이 났다. 차관직에서는 2021년 5월 물러났다.
등록 2024-01-02 오후 8:52:54
수정 2024-01-02 오후 8: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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