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클럽' 레이블, 불법 유흥주점 영업하다 덜미

일반음식점 신고하고 유흥주점 영업
경찰 “분리 벽으로 나눠 신고한 뒤 벽을 없앤 것으로 파악”
유흥주점엔 일반음식점과 달리 특별소비세 등이 부과…탈세에 이용
  • 등록 2019-06-12 오후 5:09:40

    수정 2019-06-12 오후 5:09:40

서울 강남경찰서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서울 강남 클럽 ‘레이블’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업소 일부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2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클럽 레이블 대표 김모씨와 총괄 매니저 최모씨 등 클럽 관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구청 허가를 받은 클럽 일부 구역을 유흥주점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해당 클럽에 분리 벽을 설치해 총면적 630여㎡ 중 약 430㎡을 유흥주점으로, 약 200㎡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영업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6월 초쯤 분리 벽을 제거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구역에서도 유흥주점을 운영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흥주점은 주로 주류를 조리하고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된다. 그러나 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뜻하며 유흥시설 설치 등을 할 수 없다.

특히 유흥주점엔 일반음식점과 달리 특별소비세와 소득세 등이 부과된다. 이 때문에 탈세 목적으로 유흥주점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영업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경찰은 지난 4월 클럽 등 대형 유흥업소 불법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후 유흥주점 영업을 한 업소 등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를 위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클럽 레이블은 업소 내부 대형 화면에 ‘버닝썬’ 의혹을 다룬 SBS TV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켜둔 채 영업해 공권력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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