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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22일 확인된 국내 첫 확진자(30대 내국인)의 경우 독일에서 입국할 당시 37.0℃ 미열로 강화된 기준으로도 확인할 수 없다. 이로인해 의심환자의 신고에만 의존한 방역 대책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비말 등이 주된 감염경로인 코로나19와는 달리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가 아닌 국내 일반 인구에서의 전파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과도한 긴장이나 지나친 우려는 불필요하다”며 “다만, 잠복기 중에 입국하거나 검역단계에서는 증상을 인지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국내에 입국한 의심환자를 놓치지 않고 진단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생 국가를 방문 또는 여행하는 국민들의 개인위생수칙 준수 및 신고, 의료계의 적극적인 의심환자 감시와 신고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접촉 단계를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등 3단계로 구분, 고위험만 21일간 자가격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고위험은 감염 환자의 혈액 또는 체액(타액, 소변, 구토물 등) 등이 피부 상처 또는 점막을 통해 직접 접촉한 경우다. 또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옷, 침구류, 의료기구 등이 점막, 피부 상처 등에 접촉한 경우도 해당된다. 확진자가 머문 공간을 청소시 먼지 또는 비말을 흡입하거나 점막에 노출된 경우, 전염기간에 확진자와 하루 이상 장소를 공유한 경우 등도 있다. 환자와의 접촉이 아니더라도 감염된 원숭이, 다람쥐 등 동물과의 직접 접촉으로도 감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