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계곡 살인' 이은해, 10대 때 조건만남 빌미 절도 행각까지

인천서 수차례 성인 남성 모텔 유인해 물건 훔쳐
구치소 수감→기소 후 소년부 송치로 형사 처벌 피해
SBS ''그알'' 상대로 1억 손배소 제기했다 패소하기도
  • 등록 2022-04-06 오후 5:09:42

    수정 2022-04-06 오후 5:09:42

[이데일리 하상렬 한광범 기자]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 계곡에서 발생한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 씨가 10대 시절 조건 만남을 이용한 절도 행각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명수배 된 이은해(사진 왼쪽)와 사망한 남편 A씨. 사진=SBS
6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씨는 10대 시절인 지난 2009년 5월 특수절도 및 절도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초까지 인천에서 수차례에 걸쳐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후, 남성이 씻는 사이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범행을 반복했다.

몇 차례 범행은 또래 친구와 함께 저질렀지만 나머지는 모두 혼자 범행을 실행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 씨가 훔친 금품 액수는 약 400만 원이다.

구속돼 인천구치소에 수감됐던 이 씨는 2009년 5월 1일 기소된 후 첫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인천지법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인천지법 형사재판부는 첫 공판 다음날 이 씨와 공범에 대해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2009년 5월 16일 소년부로 송치된 이 씨는 같은 해 6월 인천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이 씨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기록이 폐기돼 현재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10단계로 구분되는 소년보호처분은 가장 처벌이 강한 8~10호에 한해서만 소년원에 송치가 된다. 송치 기간은 8호 처분은 ‘1개월 이내’, 9호 처분은 ‘6개월 이내’, 10호 처분은 ‘2년 이내’로 규정돼 있다.

한편 이 씨는 자신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도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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