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화재’ 2도 화상 소방관, 간병인도 못 쓴다

  • 등록 2023-11-15 오후 5:41:34

    수정 2023-11-15 오후 5:41:34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지난 9월 부산 동구 목욕탕 폭발사고 당시 소방관과 경찰관 등이 화재 진압을 위해 나섰다가 전신화상을 입었지만 간병비도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목욕탕 화재’ 당시 진압에 나섰던 강 모 소방관이 전신 화상을 입은 모습. (사진=SBS 화면 캡처)
지난 14일 SBS에 따르면 지난 9월 부산 동구에서 발생한 목욕탕 폭발 화재 사고 당시 얼굴과 양팔, 다리 등에 2도 화상을 입은 강 모 소방관은 두 달 넘게 입원 치료를 받는 중이다.

두 달 넘게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강 소방관은 양손을 다쳐 혼자 식사를 하거나 씻는 것이 어려워 간병인이 필수로 필요하지만 간병인을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 간병비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탓에 강 소방관의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

공무원재해보상법상 그가 지원받을 수 있는 간병비는 하루 5만 5950원인데, 실제로 간병인을 쓰려면 일당 15만 원은 줘야 하고 차액은 본인이 내야 한다.

강 소방관의 경우 고3 자녀부터 초등학생까지 아이 넷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아내가 간병을 하기에도 적잖은 부담이 있었다. 그는 “집사람이 저한테 왔다 갔다 하면서 애들을 돌봐주지 못하는 게 가장 미안하다”고 말했다.

같은 사고로 화상을 입어 양손이 붙은 김모 여경도 비슷한 상황에 놓였으나 경찰 동료들의 모금과 경찰청장의 치료·간병비 전액 지원 약속 후에야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고는 23년 전 사용승인을 받은 노후시설로 된 목욕탕에서 벌어졌다. 보일러실에 있는 연료 탱크가 폭발한 후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 등이 화재 진압에 나섰고 20분 뒤 더 큰 2차 폭발이 발생했다.

이에 소방관 8명과 경찰관 3명, 현장에 있던 부산 동구청장과 공무원, 시민까지 모두 21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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