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기업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에 법인세 깎아준다

금융서비스청, 기업 보유한 코인에 부과하는 법인세 감면
코인 미실현 이익에도 30% 법인세로 기업들 해외로 이탈
주식 투자하는 개인들에겐 한시적 양도세 감면 추진키로
  • 등록 2022-08-31 오후 7:21:31

    수정 2022-08-31 오후 7:21:50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그동안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과도한 법인세를 부과해 온 일본 정부가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개인들에게도 일시적으로 세금을 면제해 줄 계획이다.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본 금융당국인 금융서비스청(FSA)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기업들이 코인을 발행하고서도 이를 보유함으로써 실현하지 않은 이익에 대해서 부과해 온 법인세를 면제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택스 브레이크를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도록 촉구했다.

이는 ‘신(新) 자본주의’라는 표현으로 일본 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주창한 정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세금 감면을 통해 가계의 부(富)를 두 배로 늘리는 한편 ‘웹3.0’ 비즈니스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로비 단체들은 “지나치게 높은 법인세율로 인해 일본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어려워 관련 기업들이 싱가포르 등지로 이탈하고 있다”며 세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현재 일본 정부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실현 이익뿐 아니라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도 30%라는 고율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체 코인을 발행한 기업이 코인 가격 안정이나 의결권 유지를 위해 일정 비율의 코인을 보유하는데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아울러 FSA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소액 투자 비과세제도(NISA)라는 이름으로, 일정한 주식 투자액까지는 세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되 향후 이 프로그램을 영구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개인은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현재 2000조엔 가운데 절반 정도가 현금과 은행 예금에 집중돼 있는 일본 가계의 금융자산을 주식 등과 같이 기업들의 생산을 뒷받침하는 용도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제안에 대해 집권 자민당 내 조세위원회는 올 연말 전까지 법 개정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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