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이 “최태원 SK회장이 동거인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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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일 노 관장의 법률대리인 이모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 사건을 재수사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로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이모씨는 지난해 11월 노 관장을 대리해 최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 변론준비기일 직후 “2015년 최 회장이 김씨와의 관계를 밝힌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어 “티앤씨재단으로 간 돈도 있고 친인척 계좌 등으로 현금이 바로 이체되거나 카드로 결제된 금액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을 지급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변호사는 이를 증거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이 변호사를 형법(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가사소송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한 뒤 지난 10월 말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이씨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보완수사 요구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