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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사업주 역시 “오후 3시가 넘어서 입금된다고 했는데 2시도 되기 전에 입금됐다”며 “300만원이 적은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나에게는 큰 돈”이라고 평가했다.
이밖에 “당일 신청·당일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빠르다”, “100만원은 감흥이 없었는데 300만원은 느낌이 다르다” 등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방역지원금은 이날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개사를 대상으로 문자 신청을 안내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입금은 당초 이날 오후 3시쯤부터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이보다 이른 시간에 지급이 시작됐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이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오는 24일은 짝수 사업체 152만개사에게 안내를 한다.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알린다.
2차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하고 △올해 1월 17일 기준 영업중인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가 대상이다.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됐다.
먼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한다.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지난해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도 지원한다. 아울러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지난해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한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지난해 연간 매출감소 기준을 적용해 약 10만개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