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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상생협의체는 배민과 쿠팡이츠에 중개수수료 부담완화방안과 관련한 중재원칙을 제시했다.
중재원칙으로는 △중개수수료율은 평균 6.8%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한다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현 수준인 1900~2900원(지역별 차이) 정액제를 유지한다 △가게 매출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율 2%를 적용한다 △최고 중개수수료율은 현 수준(9.8%)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한다 등이다.
먼저 배민은 중개수수료를 배달의민족과의 거래액을 기준 △상위 3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3400원, △상위 3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200~32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쿠팡이츠가 동일한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이러한 상생방안을 이행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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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들은 긴 논의를 거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이러한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까지 상생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설득하였으나, 이에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판단했다.
공익위원들은 특히 중개수수료의 인하가 배달비, 광고비 등 다른 부담항목으로의 풍선효과로 번지는 것을 우려했고 양사의 제안 모두 상생협의체의 출범 취지에 충분히 부응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까지 쿠팡이츠에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상생방안을 새로이 제시할 것을, 배민은 현재의 상생방안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