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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씨는 이날 오전 3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한 주택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서 술을 마신 채 7~8m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를 넘는 0.114%였다. 만취 상태였던 남씨는 일단 귀가 조치됐다.
남씨는 경찰에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남씨를 다시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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