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다발’ 맞은 유아인…지인은 1300만원 지원받고 ‘해외 도피’

  • 등록 2023-09-21 오후 6:27:48

    수정 2023-09-21 오후 6:27:48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37·본명 엄홍식) 씨가 이날 두 번째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한 가운데, 앞서 그의 지인 유튜버 양모 씨가 해외로 도피하기 직전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로 이동하는 중 한 시민이 “영치금으로 쓰라”며 돈을 뿌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패션브랜드 대표 40대 여성 박모 씨를 범인도피와 증거인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경찰은 박 씨가 지난 4월 해외로 도피한 양 씨에게 출국 당일 새벽 0시쯤 돈을 입금했고 양 씨는 비행기 표를 구매해 같은 날 아침 출국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가 지인과 대화하며 ‘유 씨 지인 최모 씨가 입금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언급한 것도 파악했다.

경찰은 박 씨가 양 씨에게 출국 당일부터 월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송금해 해외 체류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씨는 문자메시지 등을 삭제하고 졸피뎀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유 씨와 최 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심리가 끝난 후 취재진, 시민들에 둘러싸인 유씨는 호송차로 향하던 중 한 시민이 던진 현금 뭉치를 맞았다. 가짜 화폐가 아닌, 실제 현금이었다. 해당 시민은 “영치금으로 쓰라”며 “어이가 없네? 감빵 가자!”등의 비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유 씨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증거 인멸이나 범인 도피를 도왔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최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 6월 유 씨의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뒤 3개월간 보완 수사를 벌여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 적발, 지난 18일 유 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유 씨와 최 씨, 박 씨 등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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