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30분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훼손했다.
이를 파악한 법무부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지구대 경찰관은 30분 뒤 처음 강 씨의 집에 도착했으나, 인기척이 없다는 이유로 발길을 돌렸고 두 시간 뒤 다시 방문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같은 시각, 보호관찰소 직원들도 현장에 있었지만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일 밤 10시께 경찰서 형사과 직원들도 강 씨 집을 찾았지만, 인근 CCTV 영상으로 강 씨가 같은 날 새벽 외출한 사실을 확인한 뒤 떠났다.
당시 집 안에는 강 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 살해한 40대 여성의 시신이 있었다.
특히 평소 강 씨와 알고 지낸 목사가 “강 씨가 ‘죽고 싶다’는 말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신변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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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심지어 2명을 죽이는 와중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까지 했었는데, 문제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다. 영장청구를 하지 못하다 보니 긴급 사안이라고 파악하지 못한 현장 실무자들은 이 사람의 전과조차 알 길이 없었다”며 “그러니까 전과가 14번이고 피해자가 전부 여성이고 두 번의 성범죄 전력이 있고 흉기를 들고 여자들을 위협한다, 생명에 위협을 줬던 전과자들이란 걸 알았으면 왜 경찰이 주거지 안에 들어가지 않았겠는가? 그 정보를 알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교정기록이나 전과기록이 전달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선 “결국 인권보호라는 이유 때문”이라며 “문제는 경찰이 전과기록 조회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전산망에 허가가 주어진 경찰들은, 형사과에서 (지위가) 높은 분들은 조회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결국 치안센터에서 현장에 출동하는데, 직위가 낮고 권한이 많지 않은 현장 출동 경찰들도 사실 전과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야 어떤 사람인지 대상자를 알 것”이라며 “이번 건만 아니라 얼마 전에 있었던 제주도에서 중학교 아이가 (엄마의) 동거남에 의해서 살해된 사건도 계속 지구대에 가정폭력으로 신고됐는데 결국 특가법상 보복 범죄를 3번이나 한 사람이란 걸 지구대에서 몰랐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또 “최근에 죄명을 넓혀서 전자감독 대상자 숫자가 확 늘었다”며 “기존에 보호관찰 인력으론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돼 버렸다”라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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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결국 지금 우리나라는 범죄자들의 전과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 심지어 경찰에게도 제공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제공하지 않으니까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할 권리는 보장이 다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죄자를) 야간에 외출 제한만 하고 집에다 내팽개쳐놓지 말고 시설에 들어와서 자면, 수면을 잘 취하고 있는지 아니면 음란물을 보고 있는지 이런 것 정도는 관리할 수 있다”며 “낮에는 출근하고 자유롭게 전자감독 대상자로서 생활하다가 밤에만 일단 주거지 제한만 하지 말고 수용시설에서 좀 생활하게 하면 아무래도 관리 감독을 훨씬 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살인·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씨는 지난 26일 오후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또 다른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자수했다.
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31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