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있으면 쳐봐"...김호중 측, 난투극 영상 공개에 '발끈'

  • 등록 2024-06-24 오후 9:45:29

    수정 2024-06-24 오후 9:45:2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33) 씨 측은 3년 전 욕설 영상이 공개된 데 대해 발끈했다.

사진=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영상 캡처
김 씨 측은 24일 “이미 마무리된 사안의 영상을 공개하는 의도를 알 수 없다”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는 ‘쇠파이프 조폭 김호중’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서 김 씨는 상대를 노려보며 “개XX야. XX놈아. 너는 돈도 X도 없고”, “(돈 있으면) 쳐라 XXX아. 따라와라”라는 등 욕설을 퍼붓는 장면과 쇠파이프로 추정되는 물건을 집었다 내려놓는 듯한 소리도 들린다.

영상이 찍힌 건 지난 2021년으로, 김 씨가 당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사옥에서 건물주가 부른 용역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장면으로 전해졌다. 당시 건물주와 건물 점유권을 놓고 갈등이 빚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경찰에 접수됐지만 양측이 처벌불원서를 내면서 내사 종결됐다.

한편, 뺑소니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 기소된 김 씨는 사고 당시 음주를 시인했지만 음주운전 혐의가 빠진 채 재판에 넘겨져 공분을 샀다.

현행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김 씨는 사고 직후 도주해 측정이 안 됐다.

이 때문에 경찰은 마신 술의 양 등을 토대로 음주 수치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했는데, 검찰은 김 씨의 경우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봤다.

김 씨가 17시간이 지난 뒤 경찰에 출석했고 사고 당일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셨기 때문이다.

24일 경찰은 검찰이 김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데 대해 “검찰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경찰에선 관련자 진술과 증거 자료를 통해 위드마크 공식 적용해 음주 수치를 도출했다. 법원 판단을 받아 봤으면 어떨까 했다. 다소간 아쉬움은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음주 측정을 피하려 추가 음주하는 ‘술타기’를 막기 위한 ‘김호중 방지법’에 시동을 걸었다.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