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HTS 설치했더니 내 PC화면 캡처해가…개발자 검찰에 '덜미'

대검찰청 2023년 3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 발표
"7테라바이트의 방대한 자료 분석해 피의자 특정"
훼손된 USB 복원해 불법촬영 증거 확보…징역형 단죄
  • 등록 2023-10-26 오후 5:05:30

    수정 2023-10-26 오후 5:05:2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사용자의 PC 화면을 캡쳐·전송하는 기능을 몰래 탑재해 배포한 개발자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26일 대검찰청은 2023년 3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를 발표하면서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 수사 사례를 소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 A 씨는 2021년 7월 사설 HTS 공급 조직에 가담해 프로그램 개발·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회원들로부터 35억원을 송금받는 등 허가 없이 사설 HTS를 개설·운영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에 사용자 컴퓨터 화면을 몰래 캡처·전송하는 기능을 탑재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7테라바이트 분량의 방대한 제보자 제공 자료 분석, 압수·계좌·통신 영장 집행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해냈다”며 “필리핀 출국 중인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입국 시 체포한 후 신속하게 노트북PC, 휴대폰 등을 압수하고 이를 분석해 혐의를 명확히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찰청은 유일한 범죄 증거인 훼손된 USB를 복원해 피의자를 단죄한 대전지검 공판부(권성희 부장검사, 현 대검 인권기획담당관)사례도 소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 B 씨는 지난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 피해자들의 가슴·다리 등 신체를 총 334회에 걸쳐 불법 촬영했다.

하지만 유일한 증거인 USB가 훼손됐고 B 씨는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지 않고 뒷모습을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했을 뿐’이라고 변소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수사팀은 대검 멀티미디어복원실에 의뢰해 훼손된 USB를 전부 복원했다. 피고인의 촬영 각도, 점차 근거리로 다가가면서 촬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불법 촬영이 맞다는 법리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공소유지에 적극적으로 나서 징역 1년 6월 확정 판결을 이끌어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첨단 과학수사기법을 범죄 수사에 적극 활용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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