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열린캠프 측은 “조선일보의 허위사실 보도에 대한 고발일뿐 보복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었지만, 법조계에선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의 ‘임미리 교수 고발’ 논란이 거세게 일었던 마당에 취재원으로 의견을 낸 이 교수를 고발 대상에 포함한 배경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군다나 열린캠프가 문제 삼은 조선일보 ‘“단군이래 최대 5503억원 공익환수” 이재명 주장 따져보니’ 제하의 보도에는 한현규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 김헌동 전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등도 함께 의견을 냈지만, 정작 이 교수만 고발돼 의구심을 키운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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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 출신인 이 교수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14기로 수료한 뒤 1988년부터 2005년까지 법관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법관 시절 광주지법·고법, 서울지법·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서울중앙지법에서 부장판사를 맡았다. 법복을 벗은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9년부터 경북대 로스쿨 교수로 자리했다.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과 관련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공소장 변경 불허 및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등을 두고 법원을 공개 비판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이 교수는 “당시 사실과 증거에 따라 공무원자격 사칭 혐의에 대해선 벌금 25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고, 그나마도 선고를 유예했었다”며, 이번 이 지사의 고발에 대해 “보복일뿐더러 나를 비롯한 다른 교수들도 입도 벙긋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진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 받았으며, 이후 이 지사는 2018년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TV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해명했다가 상대 후보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합리적 의혹을 입막음 하려는 작태를 보니, 혹여나 권력을 잡으면 정부에 대한 건강한 비판이나 검증 차원의 언론 보도까지 차단하는 ‘권력의 사유화’가 일어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열린캠프는 이같은 ‘보복 고발’ 논란을 두고 “이 교수가 조선일보와 의도적으로 낙선 목적의 이야기를 한 것 때문이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뒤 “이 지사 입장에서도 검사사칭 사건은 오히려 성남시 의료원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생겼던 문제와 법적 책임 역시 인정한 부분이라 보복의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