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비덴트(121800)는 빗썸홀딩스의 실질적 지배주주인 이정훈 씨를 상대로 2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27일 비덴트는 공시를 통해 피고 이정훈씨가 기망을 이유로 주식매매계약을 취소한 만큼,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이 씨가 비덴트에 200억원 및 2019년 10월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덴트 측은 “전체 매매금액이 1200억원 상당의 거액이지만 인지대 부담 등 실무적 이유로 우선 200억원만 일부 청구한다”면서 “추후 매매대금 전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