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방어선’ 돌파할까…장기 압박전 실행(종합)

경찰 "협조하는 경호처 직원엔 분명히 선처"
"2~3일 장기전 예상"…현장 인력도 대비
유혈사태 우려에 "안전 최우선으로 준비"
  • 등록 2025-01-13 오후 4:40:40

    수정 2025-01-13 오후 4:56:05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이번주 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번 영장 집행의 핵심이 될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저지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연일 내비치고 있다. 여기에 영장 집행이 장기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는 모양새다.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는 경찰은 박종준 전 처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영장 집행 방해 주요 논의 인물에 대해서도 압박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도로에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호처 반발 예상…경찰, ‘채찍·당근’ 준비

경찰 특수단은 1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에 대해 현행범 체포가 이뤄지게 된다면 분산호송 준비까지 계획하고 있다”며 “호송 이후 분산 조사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분산호송 조사 계획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기본 방침을 세운 상태”라며 “내부적으로도 많은 검토가 필요하고 현장에서 판단할 사안도 많다”고 덧붙였다.

다만 특수단은 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서는 선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협조하는 직원들에 대해선 선처한다”며 “경호처 관계자들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협조해 달라고 다시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6일 재발부받았다. 이날 특수단 관계자는 “영장 집행 시기와 동원 인력 규모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없다”며 “공수처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장기전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수단 관계자는 “영장 집행이 2∼3일에 걸쳐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내에선 광역수사단 등 현장에 투입될 인원들에게 장기전에 대비하라는 취지의 공지가 내려갔다는 소문도 흘러나오고 있다.

유혈사태 우려에 특수단 “안전 최우선”

일각에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유혈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호처가 중화기 무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와서다. 이와 관련 특수단 관계자는 “추구하는 제1 원칙은 안전이다”며 “(여러 상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수단은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6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스크럼(인간띠)을 짜기도 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방해하는 게 명확하다면 (현행범 체포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특수단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수사하고 있는 피의자는 52명으로 늘었다.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과 당정 관계자 1명이 추가됐다. 특수단 관계자는 “당정 관계자가 누군지 지금 시점에서 밝힐 수 없다”며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특수단은 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척하고 있다. 이날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3차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박 전 처장이 제출한 휴대전화에 대해선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박 전 처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정보는 1차 영장집행 방해에 어떤 논의 과정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은 현재 체포영장 집행을 끝까지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신 부장에 대해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4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도록 하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특수단은 앞서 채증을 통해 파악한 26명에 대해 신원확인을 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경호처에 보냈다. 이 26명엔 일반사병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수단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나온 경호처 직원이 대상으로, 김신 부장도 26명에 포함됐던 인물”이라며 “현장 채증에서 일반 사병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사병이 입건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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