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센터 강사가 7살 장애아동 폭행…뺨 때리고 목 졸라”

  • 등록 2023-11-03 오후 11:05:00

    수정 2023-11-03 오후 11:05:00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경기 시흥시에 위치한 한 언어치료센터 강사가 장애아동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붉게 부어오른 B군의 뺨. (사진=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센터 강사 A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시흥시 한 언어치료센터에서 B(7)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판정을 받은 아동으로, 일상적인 대화도 어려운 상태로 전해졌다.

A씨가 담당 강사를 맡은 후부터 B군이 센터에 가기 싫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B군 어머니는 연합뉴스를 통해 전했다.

이에 따르면 B군 어머니는 “그간 센터에 가는 걸 거부한 적 없던 아이가 3회차 수업이 지날 때부터 가기 싫다는 반응을 계속 보였다”며 “수업을 마치고 나온 아이의 뺨이 붉게 물들어 있거나 귀 뒤에 긁힌 상처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B군 어머니는 수업을 마친 아이의 얼굴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하고 즉시 센터 측에 항의했다고 한다.

B군 상처와 관련해 A씨는 수업 중 시계에 긁힌 자국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씨가 처음 두 차례 수업을 제외한 모든 수업에서 B군의 목을 조르거나 밀치는 등 폭행한 정황이 포착됐다. 손으로 뺨을 때리거나 얼굴을 발로 차는 등의 심한 폭행도 확인됐다.

그는 B군이 겁을 먹어 가만히 앉아 있는 동안 책상에 다리를 올린 채 스마트폰 게임을 하기도 했다. 그러다 B군이 무언가 행동하려 하면 손을 들어 때리는 시늉을 해 위협했다.

A씨가 B군을 강압적으로 통제하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 (사진=연합뉴스)
센터 측은 A씨가 폭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이후 경찰을 통해 혐의가 드러난 뒤 곧바로 A씨를 해고했다고 설명했다.

센터 측은 “CCTV도 원래 사설 교육기관에는 설치 의무가 없는데,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일부러 설치했다”며 “교사들을 대상으로 안전 예방 교육도 정기적으로 하는 등 안전한 환경을 만들려고 계속 노력했는데 이런 일이 생겨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찰은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임을 고려해 수사 주체를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청으로 이관했다.

경찰은 확보한 센터 CCTV 영상을 분석한 후 조만간 A씨를 소환해 구체적인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영상 증거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를 통해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입건해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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