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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각 기업에 탈락 사유를 전달하고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등 법적인 처벌, 행정 처분을 받은 기업도 있고, 복지부 고시에 있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곳도 있다”며 “사유마다 기업명을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2012년부터 신약 연구개발(R&D)과 해외 진출 역량 등이 우수하다고 인정한 제약사를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인증 기준은 △인적·물적 투입 자원의 우수성 △신약 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기술적·경제적 성과의 우수성과 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기여도 △외부감사의 대상 여부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등이다.
삼진제약은 2015년 불법 리베이트를 저지른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47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2019년 역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7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휴온스는 2018년 메디칼센터에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교부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8년 재인증 이후 리베이트나 행정 처분을 받지 않은 건일제약은 기준 미달로 인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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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올해 초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2019년 혁신형 제약기업 포트폴리오 성과분석’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들에 대한 지원 금액이 2015~2018년 평균 990억원, 2019년 1692억원에 불과하다. R&D 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은 2019년 1384억원이다. 2019년을 기준으로 48개 혁신형 제약기업당 평균 지원받은 금액은 35억원, 법인세 감면 혜택은 28억원 수준이다.
복지부는 2018년 4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형 제약기업 세부 평가기준 및 심사항목’ 개정안을 시행했다. 기업 임원의 갑질 등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즉시 취소된다.
대웅제약(069620)이 개정안 시행 후 처음으로 오너리스크 구설에 오른 기업이었다. 2018년 8월 대웅제약 오너 2세 윤재승 회장의 직원을 향한 폭언 녹취록이 공개됐다. 윤 회장은 공식 사과와 함께 경영일선에서 물러날 정도로 논란이 됐다. 하지만 일각의 우려는 그저 우려일 뿐이었다는 지적이다. 윤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을 뿐 별다른 처벌을 받진 않았고, 다음해 대웅제약은 우수 혁신형 제약기업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