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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검찰 내부에선 추 전 장관이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 수사를 뭉개기 위해 합수단 폐지를 강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나아가 합수단 폐지 후 증권범죄 기소건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추 전 장관 책임론이 불거졌다. 이번 합수단 부활로 금융범죄 수사가 다시 활기를 띨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한 장관은 18일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이른바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돼 주요 보직을 맡고 있던 이성윤, 심재철, 이정수 검사 등을 모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시켰다.
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일선 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 시행을 4개월 앞두고 전 정권 비리 수사 처리에 속도를 낼 텐데 기소의 결재권은 결국 간부들이 쥐고 있다”며 “친문 성향의 간부들이 중간에서 사건처리를 미룰 수도 있는 만큼 그런 정치검사들을 사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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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과 수사상황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 규정은 수사 중인 피의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하지만 당시 검찰 수사를 받던 여권 인사들이 주로 혜택을 보면서 ‘방탄 규정’이라는 비판이 잇따랐고 일가 관련 비리로 수사를 받던 조 전 장관도 수혜를 입어 ‘셀프 방어’ 지적도 제기됐다. 이 규정은 법무부 훈령이어서 국회를 거치지 않고 장관이 개정할 수 있는 만큼 개정 절차가 빠르게 진행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 박인환 변호사는 “전임 장관이 주요하게 내세운 정책이라도 현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바로잡는 것이 당연하다”며 “검찰 일선을 지키고 있던 한 장관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 힘 빼기 정책에 따른 문제점을 스스로 체감하고 이를 고치기 위한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한 장관이 검찰개혁을 되돌리고 검찰공화국이 재현됐다고 비난하겠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애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한 장관이 임명된 것은 전 정권의 법무·검찰 행정을 바로잡으라는 여론이 반영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