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제기했던 즉시항고를 취하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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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의 법률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31일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이창형 최한순 홍기만)에 항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인 30일 법무부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단에 대한 항고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결과에 대해 항고 대신 본안소송에서 법정 공방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라면서도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해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