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정부24'로 하세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13일부터 온라인 신청
12일 격리해제까진 읍면동 및 우편·전자우편 신청
해제 정보없는 요양병원 밀접접촉자 등은 기존 방식
  • 등록 2022-05-12 오후 4:38:44

    수정 2022-05-12 오후 4:37:29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 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10만원(2인 이상 15만원)를 13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13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그동안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해 신청해왔다.

온라인 신청 서비스 개시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정부24에 접속한 뒤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단, 코로나19 격리해제 정보가 없는 국민(코로나19시스템으로부터부터 받은 확진자 격리해제 정보가 없는 국민)은 신청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요양병원·시설 등의 밀접접촉자는 13일 이후 격리해제자라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고, 주민센터 방문 등 통해 신청해야한다.

생활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져, 별도의 구비서류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 가족(배우자·자녀 등)이 확진된 경우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 제공,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유급휴가를 제공 받지 못한 사실을 증빙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이후 격리된 확진자는 보건소에서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외에 격리통지 및 격리 해제 사실확인 문서가 필요한 경우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용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 첫 화면 ‘자주찾는서비스’에서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사실확인서’를 선택하면 된다. 비회원도 본인인증 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이용석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추진단장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을 통해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국민 불편과 생활지원비 접수·처리 과정에서의 지자체 담당 직원분들의 업무 과중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도 “생활지원비 신청과 격리통지서 발급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 마련돼 향후 코로나19 재유행 등의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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