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법 개정, 軍 복무 기간 호봉에 의무 반영 추진

국가보훈부,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
민간 제외 공공기간 등에 의무화
  • 등록 2023-09-19 오후 9:16:37

    수정 2023-09-19 오후 9:16:37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호봉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보훈부는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민간을 제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다.

현행법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지 여부를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군 복무기간을 호봉으로 산정하는 곳은 공무원 등 일부에 국한된다. 채용시 군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론 난 만큼, 병역의 의무를 다해도 딱히 직장생활에 인센티브가 없는 셈이다.

국가보훈부는 “청년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법적 의무 이행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및 병역의무 이행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작년 5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명의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이같은 방향의 제대군인법 개정을 예고한바 있다.

(사진=육군훈련소)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