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원주사회단체협의회는 원주시 무실동 롯데시네마에 앞에 모여 실제 원주 치악산과 관련한 어떤 내용이나 화면이 없음에도 치악산을 영화 제목과 소재로 사용하는 등 단순 마케팅 수단으로만 활용한 영화 제작사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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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실제 치악산은 한 컷도 나오지 않으며 시민은 들어보지도 못한 ‘18토막 살인괴담’만을 다루고 있다”며 “영화사가 만든 허접한 괴담의 소재가 아닌 아름다운 국립공원으로 치악산을 기억해 달라”고 관람객들에게 당부했다.
오는 13일 개봉을 앞둔 영화 ‘치악산’은 1980년 치악산에서 18토막 난 시신 10구가 수일 간격으로 발견돼 비밀리에 수사가 진행됐다는 괴담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이후 원주시는 ‘치악산’ 제작사 측과 2차례 회의를 통해 영화 제목 변경과 대사 부분 삭제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제작사는 이미 시사회 일정이 잡혀 있으며 영화가 해외 110개국에 수출 예정돼 있다는 것, 주요 배우가 군 복무 중이라 재촬영이 불가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주시 요청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시민단체 등이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8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
이번 가처분은 원주시와 시민단체 등이 낸 두 개의 사건으로 나뉘었는데 재판부는 같은 시간, 같은 법정으로 지정해 함께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