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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8월 19일부터 같은 해 12월 12일까지 4개월간 경북 포항시에 있는 해병대 제1사단의 한 부대에서 후임병 3명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발로 피해자들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렸다. 심할 때는 목검이나 빗자루를 들고 후임병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내리쳤다. 200회가 넘도록 이어진 폭행에 피해자들은 폐쇄성 골절상, 다발성 타박상 등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군 생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에서 후임병들을 제대로 교육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낸 반성문을 보면 본인도 후임병 시절 상급자로부터 부당하게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했다”라며 “이를 감안하면 이 사건 책임은 피고인에게만 돌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상급자들에게 군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행동은 정말 엄벌에 처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피해자 3명 모두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존중해 이번에 한해 기회를 주기로 했다”라며 “본인이 저지른 행위들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