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재산처분 쉬워진다…명지학원 회생 ‘파란불’

[교육부 대통령 업무보고]대학 규제완화
경영 한계 대학, 수익용 재산 처분 허용
학생 충원난 겪는 지방대 등 지원 목적
명지학원 재산 처분 시 회생 가능성 ↑
  • 등록 2022-07-29 오후 4:44:46

    수정 2022-07-29 오후 4:45:48

경기도 용인시 명지대 자연캠퍼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김형환 기자] 교육부가 사립대 학교법인의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데 이어 재산처분 관련 규제도 풀기로 했다. 부채가 쌓여 대학 운영이 어려운 학교법인의 경우 수익용 재산을 처분, 채무 변제가 가능해진다. 이로써 얼마 전 법원에 의해 회생 절차가 중단됐던 명지학원의 경우 회생할 공산이 커졌다.

교육부는 29일 오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규제 완화 방안을 보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조개선 목적의 적립금 사용이나 재산처분에 대해선 규제 특례를 인정하는 등 경영 위기 대학의 정상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로 향후 경영 위기 대학이 증가할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적립금을 사용하거나 수익용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회생이 가능하다면 관련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대학 하나가 폐교하게 되면 지방소멸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규제 완화 방안은 한계 상황에 놓인 대학의 생존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규제 완화는 부채가 쌓여 대학 운영이 어려운 대학에도 적용된다. 명지학원이 대표적이다.

부채액이 2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명지학원의 재정난은 2004년 용인캠퍼스 부지에 지은 실버타운(명지알펜하임) 분양에서 시작됐다. 당시 명지학원은 실버타운 입주자를 위한 골프장 건설계획을 세우고 ‘평생 무료 이용’을 홍보하면서 분양에 나섰지만, 골프장 사업이 불허되면서 2009년 분양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법원이 배상판결을 내렸지만 명지학원 측이 배상을 미루면서 빚이 불어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명지학원 부채는 세금까지 포함해 2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명지학원은 명지대·명지전문대학 통합을 골자로 하는 회생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교육부에 수익용 재산 처분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대학이 등록금만으로 학교를 운영할 경우 교육이 부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일반대학은 최소 300억 원을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명지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현재 60% 정도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4일 학교법인 소유의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토록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금도 교육용을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할 수는 있지만, 변경한 만큼의 금액을 교비회계에 보전해야 했다. 앞으로는 교비회계 보전 없이도 용도변경을 허가해 주겠다는 의미다.

이처럼 교육부가 관련 규제를 풀기로 하면서 명지대의 회생 가능성도 커졌다. 교육부가 사립대 학교법인 소유의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데 이어 재산처분 관련 규제도 풀기로 했기 때문.

명지학원 관계자는 “현재 법인에 약 1800억원의 수익용 재산이 있지만 교육부의 관련 규제에 막혀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만약 교육부가 수익용 재산 처분과 이를 이용한 채무 변제를 허용한다면 명지학원 회생에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유휴 토지를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토록 만들고 이를 매각까지 할 수 있게 한다면 그간의 회생 절차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상당 부분 해결된다”며 “현재 명지대는 서울과 용인으로 이원화해 운영하고 있는데 용인의 경우 20만평 이상이 유휴 토지”라고 덧붙였다.

한계 대학을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약 30개 대학이 경영 한계상황에 놓인 대학으로 파악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계 대학의 경우 설립자가 학교법인을 사회복지법인이나 공익법인으로 전환토록 해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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