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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분양가를 심사하는, 각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신고된 건축비를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형 건축비 이내인지만으로 분양가를 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공·민간택지에 지어지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으며 각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택지비와 건축비, 업체의 적정 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한다.
이때 건축비는 국토교통부가 매 3·9월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용 등을 합산해 결정된다. 지난 3월 고시된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공급면적 3.3㎡당 644만5000원이며, 층수·면적 등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진다.
이어 “임대·분양 아파트 모두 건축비용 대부분이 토목·골조 공사여서 기본형 건축비는 표준 건축비보다 두 배 이상 부풀려졌다”고 부연했다.
분양가 산정에서 기본형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도 정부가 산출 근거와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앞서 경실련이 기본형 건축비 상세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 정부는 “기본형 건축비의 상세한 내역을 공개할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비공개했다.
경실련은 “매년 분양승인 물량에 실제 건축비와 기본형 건축비 차이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 2005년 이후 부풀려진 분양가 거품만 150조원 정도”라며 “정부조차 기본형 건축비가 어떤 주택으로 지어지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는지 자체를 모르는 데다 수년간 자료조차 확보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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