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일상생활이나 여행 등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취미를 가진 A시 소속 공무원 김성훈(29·가명)씨는 “아무리 공무원이라도 취미활동까지 규제를 받는 건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받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유튜브 등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실태조사에 나서면서 이른바 `공무원 유튜버 가이드라인` 마련에 속도를 내자 2030세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들은 운동이나 독서 같이 개인방송도 하나의 취미 활동일 뿐이라고 토로했다. 정부는 개인방송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지만, 전문가들은 가이드라인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유튜버 가이드라인 내달 중 발표…“모호한 기준에 자유 침해 위험”
19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가이드라인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설문지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한 다음 유튜브와 관련한 겸직 허가 등 기준을 늦어도 내달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문제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의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겸직금지 조항이 취미로 개인방송을 하는 공무원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여지가 크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는 교사 유튜브 활동 기준을 마련한 교육부 복무지침을 참고할 방침인데, 해당 기준이 모호해 사실상 공무원이 개인방송을 위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지침은 광고 수익 발생 최소 요건 도달 시 실제 수익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030공무원 “취미인데 일부로 재미없는 영상 만들어야 하나”
결국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최소 요건을 달성하는 건 공무원 유튜버의 의지만으로 가능하고 겸직신고 의무에 겸직 허가권자에 따라 허가 여부도 불투명해지자 젊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미 개인방송은 이미 하나의 취미활동으로 자리 잡았는데도 지나친 간섭이라는 것.
수익조건을 만족해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 20대 공무원 A씨는 “공무원이 만드는 영상은 무조건 공익성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냥 일상생활도 취미로 찍어 올리는데 가이드라인이 생기면 이런 영상을 만들어 올리기는 힘들 것 같다”고 토로했다. 20대 공무원 B씨도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일부러 영상을 재미없게 만들어야 한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아무리 취미활동이라도 잘하고 인정받고 싶은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건 과도한 것 같다”고 전했다.
도준호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해도 정부에서 활동 지침을 만든다는 것은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명예훼손, 정치편향 등 문제가 발생하면 이미 기존에 있는 법으로 규제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권고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지침을 만드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