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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2017년 사이 당시 8~9세였던 친딸 B양에게 유사 성행위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 발각돼 징역 3년 6월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악몽은 또다시 반복됐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B양의 몸에 다시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는 B양을 준강간하고 방과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딸의 나체와 사생활을 도촬했다.
이뿐만 아니라 딸에게 ‘여자로 보인다’고 말하며 B양이 이성 친구를 만나는 걸 억압하는 등 비정상적인 집착으로 왜곡된 성적 욕망을 드러냈다.
참다못한 B양이 가출하자 A씨는 모바일 메신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락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다”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며 협박을 일삼기도 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B양이 입에 담기도 어려울만큼 불행한 일을 겪어야 했던 고통을 헤아려보면 A씨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