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보수 시민단체는 MBC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진보 시민단체는 이를 고발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하면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여야 측 대리 고발전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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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윤 대통령이 지난 22일 미국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주최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떠날 때 주변 참모진에게 말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도했다. MBC는 해당 영상에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
이 의원은 “일반적으로 미국 입법부는 ‘의회’라고 부르지 ‘국회’라 부르지 않는다”고 MBC 측이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익을 위해 순방 중이던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고 특정 자막을 넣어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의 고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 시민단체도 이날 MBC 기자 등과 박 원내대표를 각각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날 여권과 보수 시민단체의 고발에 야권 성향의 진보 시민단체도 ‘무고’ 혐의로 맞불 고발에 나섰다.
촛불 행동·민생경제연구소·개혁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이 의원 등을 무고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 간에 사전 교감을 거쳐 언론사 고발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사실에 대해 윤 대통령을 비롯한 국민의힘 일부 정치인들은 이 의원과 같은 취지의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 의원의 고발이 (다른) 인물들과 공모해 진행됐거나 다른 이들의 지시를 받아 형식적으로 자신의 이름만 고발장에 기재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고발을 공모한 인물들이 있는지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며,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