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남편 계좌서 2억 빼내 '카드깡까지'

  • 등록 2022-04-11 오후 4:04:53

    수정 2022-04-11 오후 4:04:53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가 남편 A씨로부터 2억원 가량을 받아 챙기고 A씨 가족 명의 신용카드로 이른바 카드깡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은해(왼쪽)씨와 사망한 남편 윤모씨.(사진=SBS)
10일 채널A 보도 등에 따르면 이은해와 그의 가족, 조현수, 지인 등은 A씨와 그의 가족으로부터 2억원 가량의 금액을 송금 받았다.

이은해는 지난 2019년 3월께 충남의 한 주유소에서 A씨의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로 500여만원을 결제했으나, 이는 기름을 구입하는 사용된 돈은 아니었다.

그는 500만원 상당을 카드로 결제한 뒤 일부 금액을 주유소 떼어 주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받는 카드깡을 이용해 현금을 가로챘다. 이은해는 A씨의 가족으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돈을 뜯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이은해씨(31·사진왼쪽)와 공범 조현수씨(30)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인천지검 제공)
A씨의 은행 계좌에선 이은해의 교통범칙금, 주차위반 과태료도 빠져나갔다. 또 이은해, 조현수, 이은해의 지인과 가족 등에게 송금된 액수를 합치면 모두 2억원이 넘는 걸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이은해가 A씨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가족에게 거짓말을 시킨 걸로 보고 있다.

한편 이은해와 내연남인 공범 조현수(30)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A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공범 A씨를 수사하며 이은해와 조현수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한 제보는 꾸준히 오고 있다”며 “이들을 검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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