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떼인 세금 7.5조원…'부자동네' 서울 강남구 체납 상위권

나라살림硏, '납세자의 날' 맞아 지자체 체납액 분석
서울시 체납액 1조4446억원.. 세입의 2.9% 차지
경기 고양시·서울 강남구 체납액, 광역단체 보다 많아
"납세태만 많아.. 고액 상습 체납자 강력한 행정조치 필요"
  • 등록 2020-03-03 오후 3:03:09

    수정 2020-03-03 오후 6:13:07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거두지 못한 세금 체납액은 7조5410억원에 달하고, 이 중 서울시가 체납액과 세입 대비 체납액 비율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납세자의 날을 맞아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365’를 통해 2018년 기준(2019년 결산서는 2020년 6월 공개) 지자체 체납액 결산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체납액은 1조4446억원으로 세입(48조8663억원)의 2.96%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경기 2349억원, 인천 2203억원, 부산 2028억원, 경기 고양시 1604억원 순으로 체납액이 많았다.

전국 지자체 체납액 상위 10위안에 포함된 기초단체 중 경기도 고양시가 체납액이 가장 많고, 세입 대비 체납액 비율도 5.77%에 달했다. 이는 광역단체인 제주보다 많은 수준이다. 자치구 중에서는 유일하게 상위 10위 안에 포함된 서울 강남구가 938억원의 체납액을 보유해 체납액 비율도 6.43%로 높았다.

지자체 세입은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 이전수입(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구성된다. 지자체 전체 세입 대비 자체수입의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지자체의 체납액의 수준을 따져 볼 수 있다.

광역단체 중 세입 대비 체납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2.96%)이며, 제주(1.27%), 인천(1.25%), 부산(1.16%), 울산(1.06%) 순이다. 기초단체 중 세입 대비 체납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용산구(10.84%)이며, 부산 강서구(9.06%), 서울 중구(7.68%), 서울 서초구(6.71%), 인천 중구 순(6.59%) 등이다.

나라살림연구소 제공
정부는 지자체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세 등 세입확충 자체 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 재정수입액(세입확충)에 반영하고 있다. 세입확충 자체 노력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의 축소 노력 여하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보통교부세에 반영하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행안부가 발표한 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을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부문에서 패널티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은 서울시인 반면 인센티브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은 인천시로 나타났다.

광역단체별로 ‘지방세 체납액 축소’ 관련 보통교부세가 가장 많이 감액된 곳은 서울시로 3990억원의 패널티를 받았다. 반면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액 축소 관련 1005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시 단위에서 ‘지방세 체납액 축소’ 관련 보통교부세가 가장 많이 감액된 곳은 경기 광주시로 264억이 반영됐다. 이에 비해 지방세 체납액을 축소해 인센티브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은 강원 춘천시로 48억이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지자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이다. 지방세(시군세 기준)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등으로 구성되며,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주차요금 및 통행료 등으로 구성된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결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주 체납 사유는 납세태만, 무재산, 자금압박 등이었다. 실제로 경기도 고양시의 결산서를 보면 체납사유별로 납세태만이 98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무재산 210억원, 자금압박 155억원, 폐업·부도 88억원, 국외이주 15억원, 격리·입원 10억원 등이다.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체납 사유 중 납세태만이 많다는 것은 지자체가 충분히 노력한다면 체납액을 축소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으로 전담팀 운영을 통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라살림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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