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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텔레그램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인물로부터 지시를 받고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약 두 달간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성명불상 인물이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 번개 장터 등에서 중고 물품을 판다는 글을 게시하고 대금을 받으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했다.
사기 피해자는 총 216명으로 피해금액은 약 2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와 중고 거래 사이트에는 피해자가 속출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피해자 모임이 대거 꾸려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조직적, 반복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들이 다수인데다 피해 금액도 적지 않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경제적 어려운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가족이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사 측과 A씨와 B씨는 지난 17일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