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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무부는 “수사권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시행을 위한 3대 대통령령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대통령령은 수사권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하위법령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이다.
또 공직자범죄의 경우, 검찰은 재산등록 의무(4급 이상 공무원)가 있는 사람만, 부패범죄는 3000만원 이상 뇌물혐의와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혐의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그 외 알선수재, 배임수증재와 정치자금 범죄의 경우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경찰 단체 등이 지난 입법예고 기간에 낸 의견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마약 수출입 범죄를 검사 수사개시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관련 법에서 검사에게만 수입통관 과정에서 적발된 마약의 통제배달 요청권한을 부여한 점, 이미 국제적 평가를 받는 해외 밀반입된 마약에 대한 검찰의 수사 전문성을 활용하여 범죄대응 역량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입법예고안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중 수사준칙 법무부·행정안전부 공동소관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형사사법을 총괄하는 법무부를 수사준칙의 소관부서로 하되, 수사준칙의 해석 및 개정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추가 규정했다. 그간 대통령령이 법무부 단독 소관인 점에 대해 경찰의 반발이 있었다.
법무부는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를 대통령령에 구체화해 66년 만의 검·경간의 대립·갈등 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의 폐지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협력관계로 전환하는 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으로 제정한 것”이라며 “검사는 법률전문가로 인권옹호, 수사과정의 적법성 통제 및 기소와 공소유지를 통해, 사법경찰관은 현장 수사활동을 통하여 각자의 영역에서 형사사법 정의를 구현하는 역할로 점차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