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호사 처우개선 한 목소리…간호법엔 野 '제정'vs與 '침묵'

간협 대의원총회 축사 나선 윤재옥·홍익표
홍익표 “간호법 제정되는 원년 되도록 할 것”
윤재옥 “간호사, 나은 환경서 보람가지도록”
  • 등록 2024-02-28 오후 4:02:45

    수정 2024-02-28 오후 4:02:45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28일 대한간호협회(간협) 행사에 참석해 간호사의 더 나은 처우를 약속했다. 다만 야당과 간호계에서는 간호법을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여당은 앞서 간호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한 만큼 구체적 방법은 설명하지 않았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간협 제89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최근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문제로 파업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우선은 환자의 안전과 건강”이라며 “이런 상황 자체가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올해가 간호법이 제정되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제93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앞서 지난해 4월 야당 주도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간호법 재의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왔지만 국민의힘은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고 간호법은 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와 관련해 간협은 간호법 거부권 규탄 대회 등을 여는 등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간호법 제정에 대한 야당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 역시 “(간호법이) 21대에 제정되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서라도 반드시 간호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상반기 위원장을 지냈던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간호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료공공성 등 국민 건강 문제를 더 깊이 다뤘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올해는 간호법을 막을 수 없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내에서도 간호법 제정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의료공백에 따른 불명확한 의료 범위로 혼란이 일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 등 간호사들이 법적 테두리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간호법 표결 당시에도 당론과 반대로 찬성을 던진 바 있다.

이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간호사 처우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구체적 방법론은 설명하지 않았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수고해주는 간호사들의 헌신과 책임에 대해 두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며 “간호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간협은 올해 반드시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탁영란 간협 회장은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지만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로 좌초됐다”며 “초고령화 사회 도래와 감염병 등으로 간호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탁 회장은 “많은 시민들의 응원으로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간호법이 재발의돼 논의가 시작됐다”며 “국민의 보편적 건강 보장과 환자 안경을 지키기 위해 올해 간호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