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중·소 대기 배출사업장 대상 연료전환 지원사업

내달 20일까지 신청…업체 당 최대 7200만원
  • 등록 2022-04-18 오후 3:59:42

    수정 2022-04-18 오후 3:59:42

(사진=양주시)
[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양주시가 중·소 사업장의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지원한다.

경기 양주시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의 일환인 ‘중소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벙커C유 등 중질유를 사용하는 중소 대기 배출사업장을 LNG, LPG 등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시설로 전환해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유류 보일러에서 청정연료 보일러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관내 중소 대기 배출사업장이며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장은 제외한다.

시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평가와 내부심의 등을 거쳐 선정 업체 1곳당 규격·용량에 따라 최대 7200만 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90%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국고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지원한도가 상향되고 자부담은 10%로 하향돼 시설 개선 투자에 난항을 겪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5월 20일까지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구비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우편·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영세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사업장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서류와 선정기준, 지원규모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나 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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