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YTN은 장대호가 지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13년 동안 직접 쓴 네이버 지식인 글이 58개로, 그 가운데 40개가 답변이라고 밝혔다.
장대호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한 여학생이 고민을 토로하는 글에 “의자를 집어서 정확히 상대방 머리에 찍어라”라며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했다. 특히 “아무튼 무조건 싸워야 한다”라면서 “물론 이렇게 손가락 아프게 글로 써도 님이 싸우지 않는다면 할 수 없다. 내 인생은 아니니까”라며 작성자에 공감하기보다는 폭력성을 드러냈다.
보도에 따르면 장대호는 2016년 3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 “모텔, 호텔 경력 7년차”라며 ‘진상 유형별 대처 노하우’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장대호는 ‘몸에 문신을 새긴 조직폭력배가 방값 비싸다고 협박을 하길래 흉기를 언급하며 위협하자 태도가 돌변했다’, ‘진상한테는 본인이 진상이라는 걸 통보해줄 필요가 있다’는 등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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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그가 그동안 임시직, 아르바이트 비슷한 것을 계속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불법 행위를 많이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준법의식이 없고 책임감이 부족한 특성이 글에 반영돼 있다고 보았다.
이 교수는 “사이코패스라기보다는 상황 판단력이 떨어지고 지능이 높지 않을 것”이라며, 그 이유로 “자신에게 불리할 게 뻔한 이야기인데 피해자를 서슴없이 모욕하는 말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장대호는 선원, 노점상, 게임 제작자 등 여러 직종을 경험했지만 한 직장에 오래 정착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피해자가 반말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 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장대호는 그 다음 날인 지난 18일 취재진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또 죽는다”고 말하는 등 심한 증오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장대호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장대호의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범행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도 확보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적 이익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대호의 얼굴은 경찰이 사진을 별도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언론 노출 시 마스크 착용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개한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최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 노래방 손님 토막살인사건의 변경석,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 ‘어금니 아빠’ 이영학,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안인득, 제주 전남편 살인 혐의의 고유정 등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