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무관한 사생활?…‘불륜’ 경찰, 징계 불복訴 패소 이유

유부남 경찰관과 불륜으로 징계받은 여경
처분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했으나 '기각'
"사적 영역으로 징계 처분 과하다" 주장
재판부 "높은 도덕성 요구…공직 신뢰 추락"
  • 등록 2022-05-12 오후 3:56:19

    수정 2022-07-05 오전 9:33:45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유부남 경찰관과 ‘불륜’을 저지른 여성 경찰관이 ‘품위 유지 위반’으로 받은 징계 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륜이 업무와 상관없는 사적 영역이라는 주장에도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기에 징계 처분이 무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오히려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켜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게 재판부의 지적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정중)는 경찰공무원 A경장이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5년 순경으로 임용된 A경장은 현재 B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8년 차 경찰관이다. 동료 C경위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이성적 호감을 느끼고, 약 2개월간 11회가량 지속적으로 만나며 단둘이 여행을 가는 등 부적절한 이성 교제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서 2020년 11월 견책처분을 받았다. 경찰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그러나 A경장은 징계에 불복, 2020년 12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이듬해 3월 기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A경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불륜 관계가 아니었고, 사적 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경장 측은 “직장동료로서 업무 내외적인 친분을 바탕으로 저녁 식사 등을 한 것일 뿐 이성 교제나 부정행위에 이를 수준의 관계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또 “업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의 사안으로 징계 처분은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차례 호텔 근처에서 만난 사실이 있는 점, 감찰조사 당시 이성적인 호감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단둘이 공원에서 산책하며 돗자리를 깔고 김밥을 먹는 등의 행위를 했고, 당일치기 여행을 가는 등 각별한 사이였다”며 “단순히 직장동료 관계를 넘어서 부적절한 이성 교제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징계처분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간통죄 폐지에도 불륜이 한국 사회에서 부적절한 행위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다.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문제 제기에도 법원은 경찰공무원의 불륜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을 유지했다. 공무원의 불륜이 징계 대상이 되는 근거는 국가공무원법인데 공무원에게는 직무와 관련 없이 지켜야 하는 품위가 있고, 이를 위반할 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경찰은 직무의 중요성과 책임 등에 비춰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다른 동료와 이성 교제를 한 것은 윤리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상대방 또한 동료 경찰공무원”이라며 “부적절한 이성 교제 탓에 C의 배우자가 인터넷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등에 비위행위 관련 글을 게시하는 상황을 일으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킨 점에서 비위의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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