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이 업무와 상관없는 사적 영역이라는 주장에도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기에 징계 처분이 무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오히려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켜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게 재판부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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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경장은 징계에 불복, 2020년 12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이듬해 3월 기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A경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불륜 관계가 아니었고, 사적 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경장 측은 “직장동료로서 업무 내외적인 친분을 바탕으로 저녁 식사 등을 한 것일 뿐 이성 교제나 부정행위에 이를 수준의 관계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또 “업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의 사안으로 징계 처분은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차례 호텔 근처에서 만난 사실이 있는 점, 감찰조사 당시 이성적인 호감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단둘이 공원에서 산책하며 돗자리를 깔고 김밥을 먹는 등의 행위를 했고, 당일치기 여행을 가는 등 각별한 사이였다”며 “단순히 직장동료 관계를 넘어서 부적절한 이성 교제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징계처분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은 직무의 중요성과 책임 등에 비춰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다른 동료와 이성 교제를 한 것은 윤리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상대방 또한 동료 경찰공무원”이라며 “부적절한 이성 교제 탓에 C의 배우자가 인터넷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등에 비위행위 관련 글을 게시하는 상황을 일으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킨 점에서 비위의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