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앞서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이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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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소추 관련해서도 중앙지검은 차장·부장·부부장검사 등 간부급들이 먼저 공개 비판에 나선 데 이어 평검사들도 입장 표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검사들까지 공개 입장문을 내면 중앙지검 전체가 반발에 동참하게 된다.
중앙지검 전체가 들끓고 있는 건 지휘부 탄핵의 위헌·위법성과 함께 업무가 마비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평검사→부부장검사→부장검사→차장검사→지검장 순으로 수사 지휘 및 공소유지 등이 이뤄진다.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탄핵대상이 된 지휘부는 즉각 직무가 정지된다. 이 지검장을 비롯한 지휘부의 직무가 정지되면 당장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이 국내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만큼 지휘부 직무정지에 따른 공백은 타격이 클 것이라는 게 내부 시각이다.
실제 서울남부지검 차장·부장검사 16명은 지난달 2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리고 “제도 취지를 넘어선 탄핵소추권 남용은 권력분립 원칙 등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수사·처분 과정에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에 대해 다른 검찰청이 공동으로 입장문을 낸 건 남부지검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