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엔터 등 무형자산, 재무제표 반영해야"(종합)

한국회계기준원 20주년 세미나
정도진 중대 교수 "경영진 책임 평가 가능…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
한종수 이대 교수 "질의회계제도 업무 범위 혼재…세분·체계화해야"
  • 등록 2019-08-30 오후 6:43:36

    수정 2019-08-30 오후 6:43:36

[이데일리 이광수]한국회계기준원은 3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20주년 기념 세미나를 통해 무형자산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국제회계기준(IFRS) 질의회신제도를 체계화 해야한다고 각각 제언했다.
[이데일리 이광수·유현욱 기자] 제약회사의 제약공정이나 항공회사의 항공노선 등 기업의 무형자산을 측정해 재무제표에 반영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회계기준원이 개원 20주년을 기념해 30일 서울 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진행한 세미나에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원칙중심 국제회계기준(IFRS)체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질의회신제도에 대해 질의를 유형화하고 해석과 해설을 중심으로만 운영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무형자산 재무제표 포함해야…투자자 의사 결정에 도움”

이날 정도진 중앙대 교수는 ‘핵심 무형자산보고서의 개념 및 사례’로 진행된 주제발표에서 “핵심 무형자산을 별도로 보고해 재무보고의 목적적합성, 표현충실성, 비교가능성을 보완할 수 있다”며 “또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책임을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아이디어는 기업의 무형 가치 요소가 재무보고에 대부분 누락되고 현재 관련 회계기준은 그 정의와 인식, 측정에서 비일관성이 존재한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특히 미래 지식집약산업인 게임, 엔터테인먼트, 제약산업 등에서 이 같은 문제는 두드러지면서 사업 초기 과도한 자본 비용 및 기업 평가 절하 등 사회적 문제를 초래했다는 게 정 교수의 설명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신라젠(215600)이다. 그는 “최근 신라젠은 간암 신약 임상 실패로 지난해 9월 11만원대를 찍었던 주가가 일 년도 안돼 1만원대로 고꾸라졌다”며 “반면 신라젠의 무형자산은 2016년 말부터 올해 3월 말까지 360억~380억원대로 변화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는 재무제표와 구분된 별도 재무보고 형식을 통해 자발적 공시 중심으로 유도한다는 생각이다. 문제는 무형자산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공시는 작성자의 부담과 시장의 혼란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핵심무형자산은 별도의 보고서(SCI)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시작해 재무제표의 공시란, 나아가 본문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 원장은 “현재의 회계기준은 무형자산 재무보고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며 “회계정보가 기업 가치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유용성 떨어지는 것은 무형자산 보고 누락과 밀접 관련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원칙과 방식은 근본적으로 원칙과 방식이 변해야 한다”며 “미국과 유럽에서도 무형자산 회계처리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IFRS 질의회신제도 체계화 필요성도 제기돼

이날 세미나에서는 원칙중심 국제회계기준(IFRS)체제에서 운영되고 있는 질의회신제도에 대해 질의를 유형화하고 해석과 해설을 중심으로만 운영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국내·외 관계 기관이나 당국은 IFRS도입 국가는 가이드라인 부재와 해석의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현장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질의회신제도를 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IFRS와 관련된 것은 한국회계기준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질의 회신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운영되는 질의회계제도는 회신대상 질의와 업무범위가 혼재돼 있어 제도의 목적이 불명확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날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는 주제발표 ‘질의회신제도 운영방안’에서 “질의의 유형을 다섯 가지로 나눠서 선별해 전문가 집단이 심의해 질의의 질과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질의회신 유형을 △해석 △해설 △기술적 지원 △사실관계판단 △감독의견으로 나눴다.

기술적 지원은 담당자 수준에서 답변할 수 있는 단순한 질의다. 사실관계판단은 매우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에 기초해 이해당사자 사이의 갈등에 관한 것이고, 감독의견은 사전에 감독 당국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다. 한 교수는 “질의의 유형을 나눠서 대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사실관계판단은 기업이, 감독의견은 감독기구의 영역이기 때문에 회계기준원은 IFRS 관련한 해석과 해설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질의회계제도 절차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질의는 아젠다 커미티(agenda committee)에서 먼저 심의해서 질의회신을 공식적으로 접수할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판단이나 감독의견은 질의자에게 반송하고 해석과 해설된 부분만 질의회신연석회의에 송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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