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 사태 내일이 분수령…닥사와 소명 회의 예정

서비스 종료 여부 결론 내고, 닥사와 회의 진행할 듯
페이코인 "은행 계좌 확보 자신...곧 해소될 이슈"
서비스 종료·상폐 두개 악재 터지면 이용자 피해 우려
금융당국의 신고 불수리 결정 후 시총 3300억 증발
  • 등록 2023-01-31 오후 4:38:49

    수정 2023-01-31 오후 7:33:58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300만 이용자를 보유한 국내 가상자산 결제서비스 페이코인의 서비스 종료 및 상장폐지 여부가 사실상 내일(1일) 판가름날 전망이다.

3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페이코인 측과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이하 닥사) 회원사 중 페이코인을 상장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 담당자들이 다음 달 1일 회의를 가진다. 닥사는 같은 달 6일부로 서비스를 종료해야 하는 페이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해 놓은 상태로, 이날 회의는 페이코인의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 등을 듣는 일종의 소명 자리가 될 예정이다.

페이코인은 지난 6일 금융당국으로부터 한 달 내에 결제 서비스를 중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서비스를 계속하려면 지난해 연말까지 은행 실명계좌를 획득하고 ‘가상자산 매매업자’로 변경 신고를 내라고 했는데, 기한 내 은행실명계좌 확보에 실패하면서다. 페이코인은 이용자로부터 코인을 받은 후, 원화로 환전해 가맹점에 정산해주는 구조로 운영되는데,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코인 매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소처럼 은행 실명계좌가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번 회의에서 페이코인 측은 서비스 종료일인 6일 전에 은행 실명확인 계좌를 확보하고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매매업자로 재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닥사와 상황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즉, 이날까지는 페이코인 측도 서비스 종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후속 조치에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서비스 종료일까지 일주일도 시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극적인 계약성사 소식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페이코인 측도 이미 파트너 가맹점에 서비스 일시 종료에 대한 안내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페이코인은 불가피하게 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상장폐지만은 막아야 하는 입장이다. 닥사는 서비스가 종료될 경우 페이코인을 상장폐지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닥사 소속 거래소 관계자는 “결제용 코인인데 결제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만큼 중대한 상장폐지 검토 사유가 또 있겠느냐”며 상장폐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페이코인은 은행실명계좌 확보가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서도 실명계좌를 받으면 서비스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페이코인 관계자는 “은행과 실명계좌를 계약 논의가 막바지에 있다”며 “실명계좌 확보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현재 상장폐지될 경우 300만명에 이르는 페이코인 실사용자들이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당국이 페이코인에 서비스 종료를 통보한 직후 페이코인 이용자들은 한 차례 타격을 입은 바 있다. 당시 페이코인 가격은 37% 넘게 폭락했고, 시가총액은 3300억원이 증발했다. 현재는 다소 회복된 상태다. 서비스 종료와 상장폐지라는 초대형 악재가 한번에 몰아칠 경우 시장은 더 크게 동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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