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때문에 내가…” 술취해 아버지 목 조른 50대, 실형

1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2심, 징역 1년
아버지 넘어뜨려 목 조른 뒤 상해 입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가졌다”
法 “선처에도 상습 과음 등 고려”
  • 등록 2023-04-04 오후 4:50:44

    수정 2023-04-04 오후 4:50:4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술에 취해 아버지의 목을 졸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존속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31일 강원 화천군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아버지 B(75)씨를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시 일어나려는 B씨를 재차 밀어서 넘어뜨렸으며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가졌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상해가 중하지 않고, 알코올 의존증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알코올 중독 치료 등을 명령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노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존속인 피해자의 목을 10여분 간 조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과음 후 폭언 등을 했는데 이 사건 또한 과음 후 발생했다”며 “원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알코올 중독 치료를 준수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과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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