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부사관, 보험금 5억원 노렸다

  • 등록 2023-08-07 오후 8:27:24

    수정 2023-08-07 오후 8:27:24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 A씨가 사망보험금 약 5억원을 타내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7일 언론에 알려진 A(47)원사의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범행 당일 오전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아내도 다친 것 같은데, 접수됐느냐”고 묻는 등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 7000여만원을 타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가 적시됐다.

이에 범행 당시 총 2억 9000여만원에 이르는 채무를 지고 있었던 A씨가 이 사실을 아내에게 숨겼다가 들킨 뒤 빚을 청산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사고 당시 구조활동 벌이는 119대원들. (사진=강원도소방본부, 연합뉴스)
앞서 A씨는 지난 3월 새벽 강원 동해시 구호동 한 도로에서 숨진 아내 B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옹벽을 들이받는 등 위장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 B씨는 자녀들의 학원비로 TV를 구매한 A씨 계좌를 살펴보다가 다수의 대출 원리금 상황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 이 문제로 A씨와 말다툼으로 벌이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정을 확인한 수사기관은 A씨가 자택에서 B씨 목 부위를 압박해 숨지게 한 뒤 여행용 가방으로 아내를 차량까지 옮겨 조수석에 태우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고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숨진 B씨 목 부위에서는 눌린 흔적이 발견됐으며, B씨 발목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발견된 혈흔은 소량으로 확인돼 수사는 타살에 무게를 두고 이뤄졌다.

그러나 A씨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초기에는 졸음운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자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없어 병원으로 아내를 옮기던 중 사고가 났다”고 번복했다.

피해자측 법률 대리인은 “이 사건은 우연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남편에 의한 살해로 인한 사건”이라며 “현재까지도 A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유족 측은 강한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가해자가 반드시 처벌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0일 제3지역군사법원에 의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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